소방시설의 점검
소방시설 점검은 소방대상물의 규모,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이 호방관계 법과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 되는지를 검사,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.
소방시설 등의 자체 검검의무
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(쇼유자,관리자,점유자)은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시설 관리업체[(주)금정소방이엔지]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.
(단, 종합정밀점검은 관계인이 점검할 수 없고 반드시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의뢰하여야 합니다.)
자체 점검 소홀 시
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[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: 제49조 벌칙]
자체 점검의 구분
| 구분 | 작동기능점검 | 종합정밀점검 |
| 의미 |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여부를 점검 |
작동기능점검과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|
| 대상 | 모든특정 대상물 | -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,000㎡ 이상인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- 연면적 5,000㎡이상 11층 이상 아파트 - 공공기간 : 연면적 1,000㎡ 이상, 옥내소화전 설비 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설치된 곳 -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- 9대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,000㎡ 이상 |
| 점검자의자격 | - 소방시설관리업자 - 관계인 - 소방안전관리자 |
- 소방시설관리업자 -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- 소방기술사 |
| 점검방법 | 방수압력측정계, 절연저항계, 전류전압측정계, 열감지기시험기, 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|
소방시설별 법적 보유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|
| 점검횟수 | 연 1회이상 | 연 1회이상 |
| 점검시기 | - 종합정밀점검대상 :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달 - 그 밖의 대상 : 연중실시 |
- 건축물 :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- 학교 : 시용승인일이 1월~6월인 경우 6월30일까지 실시 |
점검완료
- 작동기능점검 : 7일 이내에 소방시설 점검결과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, 다만 점검결과 보고 제외대상은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
- 종합정밀점검 : 7일 이내에 소방시설 점검결과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장에 제출(공공기관은 7일 이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