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안전관리대행

[01]

소방안전관리 대행

축전된 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귀하의 건물에 대한 까다로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소방시설이 최적화된 상태로 유지, 관리되도록 도와드립니다.

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

  • 01

  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

  • 02

    자위소방대 및 조기대응체계의 구성,운영,교육

  • 03

   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,관리

  • 04

    소방훈련 및 교육

  • 05

    소방시설이나 그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,관리

  • 06

    화기취급의 감독

  • 07

  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

[02]

소방안전관리 근거

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체[(주)금정소방이엔지]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[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: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]

  • 작동기능점검 : 30일 이내에 소방시설 검검결과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
    다만, 점검결과 보고 제외대상은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

  • 종합정밀점검 : 30일 이내에 소방시설 점검결과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

  • 소방계획서작성 :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행

[03]

대상

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

  • 연면적 15,000㎡ 이상

  • 층수가 11층 이상

  • 가연성가스를 1,000ton 이상 저장,취급하는 시설
    (제외: 아파트,지하구,동식물원 불연성물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창고, 위험물 제조소 등)

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

  • 스프링클러설비,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

  •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

  • 가연성가스를 100ton이상 1000ton 미만 저장,취급하는 시설

  • 지하구,공동주택,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

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제7조의 2(대통령령 제21410호)

  • 기관장은 소방시설 관리업체[(주)금정소방이엔지]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다중이용업

  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(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점검)에 의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체[(주)금정소방이엔지]에게 소방시설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점검주기 : 분기별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/ 위반시 200만원 과태료

[04]

벌칙

  •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300만원 이하 벌금

  •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태만, 소방계획, 소방훈련, 소방시설관리소홀 등 업무태만 시 200만원 이하 관태료[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: 제50조 벌칙, 제53조 과태료]

  • 다중이용업소의 정기점검 결과서 미보관 50만원 이하,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