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1]
신설보수공사
건축물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토록 설치하는 신설공사와 관리, 유지상 발생한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공사를 수행합니다. (모든 특정 소방대상물 공사 가능)
[02]
소방공사 근거
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공사업법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체[(주)금정소방이엔지]로 하여금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,유지하여야 합니다.
[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: 제4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]
[03]
시공신고 대상
신축,증축,개축,재축,대수선 또는 구조,용도 변경 으로 신설하는 공사
옥내소화전설비, 옥외소화전설비,스프링클러설비,간이스프링클러설비,물분무소화설비,포소화설비,이산화탄소소화설비,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,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,연결송수관설비,연결살수설비,제연설비,소화용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
증축,개축,재축,대수선 또는 구조,용도 변경되는 다음의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
옥내소화전설비, 옥외소화전설비
스프링클러설비,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의 방호구역,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,제연설비의 제역구역,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,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,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,연소방지설비의 방지구역
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
수신반, 소화펌프,동력(감시 제어반)
[04]
벌칙
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자
(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한 자)에게 도급하여야 한다.
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
[05]
보증
보증공신력 있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산업공제조합을 통하여 하자 보증합니다.